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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

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장의기간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