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ㆍ 홍보 및 학예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