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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9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ㆍ 홍보 및 학예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