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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9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3. 9. 14.>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 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4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제15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생활 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건강 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7. 17.>
③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22조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9. 14.>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9. 14.>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제23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청년의 날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4.]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14.>]

제2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활동 사업
6. 체육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 9. 14.>]

제26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ㆍ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