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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4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 확대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보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보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 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보행안전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2.]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13조로 이동 <2026.2.12.>]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2.12.>]

제11조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2.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2.12.>]

제12조

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2.1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2.1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