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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4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09-15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마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ㆍ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ㆍ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ㆍ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ㆍ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ㆍ
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ㆍ

제9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ㆍ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활동비(통역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ㆍ

제11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중개인과의 거래 등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ㆍ

제12조

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ㆍ
② 구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ㆍ전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4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취소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