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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94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 <신설 2020.7.9.>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