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ㆍ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ㆍ기획 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구의원 1명 포함)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하는 3명 3.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결과 보고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집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3명이상 1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비상임 공공갈등조정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비상임 공공갈등조정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비상임 공공갈등조정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