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