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이순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이순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순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여수시 중앙동 383번지 일원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순신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시 이후, 음향을 이용한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장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여수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승인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승인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사용승인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 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5. 조명ㆍ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사용할 것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