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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3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주민등이 이용하는 도선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주민등의 육지와 섬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섬주민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2. “섬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섬을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섬을 거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
3. “도선”이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수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
4. “섬주민 차량”이란 섬주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섬주민 지분이 100퍼센트인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
5. “1,000원 요금제”란 도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 <개정 2023. 9. 19.>
6. “시민”이란 도선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9. 19.>
7. “상주외국인등”이란 여수시에 상주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및 여수시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사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8. “섬주민등”이란 제2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제3조

운임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운임 지원은 섬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섬주민의 도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6. 30., 2021. 10. 1., 2023. 9. 19.>
③ 제1항에 따른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관련 부처「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
④ 시민과 상주외국인등의 운임지원금은 편도 구간 운임이 3,000원 이상인 경우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⑤ 시장 및 도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도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도선사업자가 섬주민등에게 먼저 운임을 할인하여 주고 그 감면한 금액(이하 “운임지원금” 이라 한다)을 도선사업자에게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9. 19.]
⑦ 시장은 운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9. 19.]

제4조

운임지원금 지급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섬주민등에게 할인한 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그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내역서와 그 증명서류를 섬주민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이용 섬주민등이 많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라 운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운임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운임지원금을 해당 도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운임지원금이 사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정산 및 지원 시에 이를 반영한다.

제5조

지원 취소

① 시장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취소 : 1년
2. 2회 취소 : 3년
3. 3회 취소 : 5년

제6조

홍보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주민등록법」 제37조 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도선사업자는 섬주민등이 아닌 사람이 도서민 운임 할인을 받지 않도록 운임 할인 시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