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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3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여수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아름다운해안지킴이”란 여수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대책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아름다운해안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수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
1. 여수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5.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ㆍ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따른다.

제14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ㆍ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