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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93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욕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제4조

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월 2매씩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5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면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면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시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분기 초 목욕권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

협약 체결

시장은 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및 내용 전부개정 2022. 12. 30.]

제9조

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2022.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3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