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제3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는 경우 2.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토종마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고창군의 친환경재배단지(무농약, 유기농)와 인접하여 친환경재배단지의 재배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업체ㆍ유통종사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