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9, 2023. 8. 1.>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3. “노인 일자리”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6.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7. 공공일자리 및 취업지원 사업
8.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9.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10.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2. 청년 창업지원 사업
3.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4. 청년 및 창업 정책 연구사업
5. 청년 구직 지원금 지원
6. 청년 자립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7.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5.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
6.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설치ㆍ운영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좋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9.>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 11. 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2, 2022. 11.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
1. 신활력경제정책관 및 일자리 정책 관련 과장
2. 고창군의회 추천 의원 1명
3.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2. 8. 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 11. 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14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단체 등(이하 “사업자 ”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8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