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음성군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음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사업
2. 입식탁자 설치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음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