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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2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9.10.>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상ㆍ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3. 주민건강검진비용
4.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5.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 사업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12.30.>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지원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6.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유가증권 지원) <신설 2023.4.20.>
7.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개정 2020.9.10. 제6호에서 이동 2023.4.20.>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부터 제3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년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수수료는 기금관리계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예입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영 제27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2021.12.30.>

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균형건설국장 <개정 2022.12.30.>
2. 환경과장
3. 주변영향지역이 위치한 읍ㆍ면장
4. 주변영향지역 주민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조문 제목개정 2020.9.10.>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8조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군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읍ㆍ면이 2개소이상인 경우 : 해당 읍ㆍ면의 행정리별로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각각 3명 이내, 해당 읍ㆍ면 군의원 1명 <개정 2020.9.10.>
2. 해당 읍ㆍ면이 1개소인 경우 : 해당 읍ㆍ면 주변영향지역 거주 지역주민 5명, 해당 읍ㆍ면 군의원 1명 <개정 2020.9.10.>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개정 2020.9.10.>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영 제3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20조

지원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0.9.10.>

제21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3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24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일급으로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삭제 2020.9.10.>

제26조

<삭제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