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오”란 민원 처리 시 단순ㆍ경미한 업무과실에 따른 공부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한다.
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6.4.10.>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
3. 군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그 단축기간 적용
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개정 2026.4.10.>
1. 군 관내 거주자: 10,000원
2. 충청남ㆍ북도 및 대전광역시 거주자: 20,000원
3. 그 외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자: 30,000원<개정 2026.4.10.>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 5,000원,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할 것
2.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일 때 10,000원,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할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군수는 “민원사무착오(지연) 보상금 지급대장”을 민원처리부서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계좌이체 또는 사용에 편리한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6.4.10.>
군수는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