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생애주기 및 성별ㆍ연령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
6.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ㆍ복지인력 교육
7.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8.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사항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날 때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수탁 의사가 없으면 위탁기간을 마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회계관리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 재산 일체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