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 유형 중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안성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장, 관련공무원,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