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전공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
4.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인턴취업지원
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