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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1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만두레” 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 란 복지만두레의 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 란 복지수요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동 복지만두레 회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복지만두레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

① 동장은 복지만두레가 복지수혜자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만두레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복지만두레의 날을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