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9.>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개정 2026.8.19.>
2. “평화의 소녀상 등”이란이란 광산구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6.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보호ㆍ관리<개정 2026.8.19.>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
7. 그 밖에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 될 수 있도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8.19.>
②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8.1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26.8.19.>
①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