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공인의 관수취급 및 서식의 제정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공인의 관수취급 및 서식의 제정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구 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과별로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공인은 구 본청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이하 "공인관수자"라 한다) 가 관수한다. 직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한 다음 이를 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3.6.21,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③ 민원실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 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2담당관, 제3민원 실전용과 제4민원실전용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0.10.1, 2020.6.19, 2024.6.5., 2024.12.31.〉
④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제4민원실 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용으로 한다.
①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②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본조신설 2003.11.25]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명의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공인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5>
1.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5.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6.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