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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91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