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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910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7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안건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제4조

인계·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ㆍ기구ㆍ비품을 목록과 함께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ㆍ기구ㆍ비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5조

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