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말한다.
4. “창원야시장”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상권활성화ㆍ지역선도형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장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창원야시장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창원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창원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창원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3회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