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지류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고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 달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5,000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지류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등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