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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90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창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보행신호등에 숫자 또는 도형을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보행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말한다)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4. 11. 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개정 2024. 11. 15.>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개정 2021. 8. 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에서 이동 <2021. 8. 6.>]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 이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설명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6.] [제7조에서 이동 <2021. 8. 6.>]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11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12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개정 2021. 8. 6.>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8. 6.] [제8조에서 이동 <2021. 8.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