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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9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2022. 11. 15.>
1. 삭제 <2026. 3. 31.>
2. 삭제 <2026. 3. 31.>
3. 삭제 <2026. 3. 31.>
4. 삭제 <2026. 3. 31.>
5. 삭제 <2026. 3. 31.>
6. 삭제 <2026. 3. 31.>
7. 삭제 <2026. 3. 31.>
8. 삭제 <2026. 3. 31.>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개정 2026. 3. 31.>
10. 삭제 <2026. 3. 31.>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5.]

제4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5.>]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2. 11. 15.>
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4조에서 이동 <2022.11.15.>]

제6조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장비 및 물품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2. 11. 15.>
1. 삭제 <2022. 11. 15.>
2. 삭제 <2022. 11. 15.>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수난구호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개정 2026. 3. 31.>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8조의2

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ㆍ구난ㆍ응급처치ㆍ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2026. 3. 31.>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7.>]

제11조

삭제

삭제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