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자문회의 회의 소집
2. 자문회의 협의회 운영 지원
3. 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온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