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 및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의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