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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90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14공포번호 2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 및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의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