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창녕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창녕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소속 위원회에 적용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군의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4.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18.>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 및 초과 연임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6.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2.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본조 신설 2025. 12. 18.]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도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회의 개최 실적
2. 자문, 심의, 의결 등 활동내역
3. 예산집행 내역
4.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