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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898

경상북도 칠곡군규칙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 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협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의견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심의의견서 재작성: 심의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 의견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수당과 여비

칠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