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 의회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4.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
4. 관내기업의 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
5. 관내기업 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6.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