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 이란 농공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 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 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창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4.6.5., 2026.9.30.>
1. 구미시 국ㆍ소장 중 3명 이내
2. 구미시 의회 의원 중 3명 이내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되,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농공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분양을 받은 용지의 처분제한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5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설치 하는 기반시설ㆍ복지시설ㆍ환경위생시설ㆍ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