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미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구미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구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