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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9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여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산모나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한 지도ㆍ상담ㆍ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여수 아이사랑 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과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ㆍ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및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하도록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시 소속 청사(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및 시의회 청사
2. 공공건물(경찰서, 우체국 등)
3. 각급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4. 사업장(가임기 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기차역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시장은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