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 지원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ㆍ개선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의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