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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8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3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 동물에게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력 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실ㆍ유기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동물병원”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병원 중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군 지역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自生)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6조 및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군 단위의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사업

① 군수는 효율적인 동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2. 교육 및 홍보
3. 반려동물의 보호 및 길고양이의 관리
4.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홍성군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법 제35조제3항을 따른다.
③ 군수는 유기 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내에 홍성군 동물분양센터(이하 “동물분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동물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 할 수 있다.
④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2조를 따른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연 1회 이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①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6항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식은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제11조

반려동물의 보호

군수는 반려동물의 효율적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2. 피학대 또는 유기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한 사업
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체계의 유지
4. 생명존중 정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공간 설치 및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길고양이의 관리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
1. 대상동물
가. 피학대 길고양이
나.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齡)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
2. 포획한 대상동물에 대하여는 중성화하여 해당 포획장소에 방사(이 경우 중성화사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개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동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홍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사업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산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보호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