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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8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5. 5. 30.]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인은 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제1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