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음성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음성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1.>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① 군수와 음성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음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음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정한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인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