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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88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자체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해당부서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한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청년농업 육성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