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8〉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2. 8〉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2. 8〉
1.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1.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저공해 조치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