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모든 행정 분야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동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7. 9]
① 시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 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루라기
2. 경보기
3.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 안심용품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ㆍ발굴에 관한 사항
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 시민으로 구성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