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7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0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모든 행정 분야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동역량 및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4조

여성 안심안전사업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7. 9]

제14조의2

지원방법 및 대상

① 시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 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루라기
2. 경보기
3.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 안심용품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15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①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3. 11. 20〉 [제목개정 2023. 11. 20]

제21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굴ㆍ제안ㆍ자문ㆍ협의 등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ㆍ발굴에 관한 사항
5. 제안 및 발굴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3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4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5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6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7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28조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 시민으로 구성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0조

활동지원 등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