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오산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오산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건축, 상ㆍ하수도, 하천 등 오산시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6. 24〉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