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ㆍ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ㆍ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내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 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3.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