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 및 행정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 및 행정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구리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의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극대화와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ㆍ콘도 등 확보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가입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4. 장기근속 공무원(가족포함) 및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5.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7.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구리시의회 의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때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구리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