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3. <삭제 2024. 11. 27.>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삭제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