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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6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과 문화누리카드(문화활동 바우처)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바우처(카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