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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86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및 대행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과 같다.

제3조

위탁기관

구청장은 제2조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비용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 및 대행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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