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과 같다.
구청장은 제2조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은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 및 대행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